공원서 지인에 “뽀뽀 한번만”…거절당하자 폭행한 80대男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4일 08시 54분


뉴시스
지인에게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89)에 대해 지난달 22일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 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거친 욕설과 함께 “확 XX버릴까”라며 오른 주먹으로 B 씨의 명치를 때렸다. 이어 B 씨가 저항하자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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