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광주지역 한 구청장의 전국노래자랑 참여 과정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들러리를 서기 위해 출장계를 낸 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요구했다.
1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오후 북구를 대상으로 전국노래자랑 녹화 무대에 참여한 직원들의 출장 신청 내역을 포함한 경위서 제출을 유선으로 요구했다.
북구는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직원들의 출장 배경과 이를 승인한 체계에 대한 내부 파악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북구에서는 지난 6일 진행된 전국노래자랑 북구편 녹화 당시 문인 북구청장의 노래 무대 과정에서 국·과장급 여성 직원 8명이 뒤따라 나와 춤을 추면서 논란이 일었다.
직원들은 공연 참여에 앞서 ‘공무 수행’ 출장계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전날 또는 당일 오전 출장계를 낸 뒤 오후 4시 이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참가 직원들로부터 “자발적 참여”였다는 소명을 받았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출장은 직무수행과 연관돼야 하나 구청장의 노래 무대에 맞춰 춤을 춘 행위는 단순 공연 무대 연출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는 해당 직원들이 낸 출장계가 적합하게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출장 여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인 구청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성별이나 직급을 특정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으나 여성 간부들만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결과적으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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