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를 사내이사로 앉히고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2000억대를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기 조직 운영자인 A 씨(43·남)와 B 씨(44·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수 C 씨(54) 등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208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단기간 많은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브런치→엠버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전국 35개 지사(지사장 42명)를 운영했다.
특히 유명 가수 C 씨를 회사의 부의장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C 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에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80세의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차입한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약 4만 건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93억 8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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