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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먹는 찌개에 ‘변기 세제’ 넣은 40대 구속송치…여죄 수사
뉴스1
입력
2025-11-14 14:52
2025년 11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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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내가 자녀 앞서 술을 자꾸 마셔 범행” 진술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타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전날(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거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아내인 B 씨로부터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말께 집에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 섭취 후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미심쩍은 마음에 홈캠을 설치해 뒀다고 한다.
A 씨 부부와 함께 사는 10세 미만 자녀 1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변기나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기에는 클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성분이 표시돼 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서 가정폭력 등 112 신고 이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경찰에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찌개 성분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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