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3.31. 뉴시스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90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점,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