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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방서 “비켜라” 말에 몸싸움…고시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뉴스1
입력
2025-11-15 07:18
2025년 11월 15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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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시원 공용주방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목과 배 부위 등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 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그와 B 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A 씨는 요리하던 중 라면을 끓이려는 B 씨가 공용주방으로 와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그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A 씨는 B 씨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해 공용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B 씨 역시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도 했으나, A 씨가 처벌을 불원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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