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영하던 제조업체엔 벌금 1억 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선박 부품 제조 회사에서 퇴사할 때 빼낸 부품 제작 도면을 B 씨에게 전달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 회사와 같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게 해 11억 8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B 씨는 수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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