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5 11:54
2025년 11월 15일 11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46분께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법원, 박나래 자택 가압류 인용 절차 돌입…전 매니저들에 담보제공 명령
[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戰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