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소각장 설립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는 광주·고양·부천시에, 인천시는 부평구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현재 건설된 곳은 없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춰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 t의 폐기물 처리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각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소각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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