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1심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단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인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자수했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 기간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중 가족에게 해악을 가해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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