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속도로 갓길 차 세우고 잠든 만취 경찰…옆자리 아내는 ‘음주운전 방조’
뉴스1
업데이트
2025-11-18 14:08
2025년 11월 18일 14시 08분
입력
2025-11-18 13:35
2025년 11월 18일 13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5톤 화물차가 후미 가격…큰 부상은 없어
ⓒ News1 DB
만취한 채 운전하다 차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3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안성분기점 일대 갓길에 차를 세워둔 뒤, 잠들었다가 4.5톤 화물차가 후미를 들이받히게 한 혐의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의 운전석 쪽이 갓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실선 위에 살짝 걸쳐진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음주 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A 씨와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그의 아내도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해제 조치하고 그의 아내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사고로 4.5톤 운전자, A 씨 및 A 씨 아내 등 3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어디서부터 운전해서 사고지점까지 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성=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셋째 낳으면 1억” …부영처럼 출산장려금 주는 ‘이 회사’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듯…‘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
창문 가리고 1만원 입장료…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적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