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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어 101톤 국내산으로 속인 30대 대표…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11-18 14:40
2025년 11월 18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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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도권 지역 식당과 소매업체에 납품한 수산물 도매 유통업체 대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경청은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산업체 대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톤(시가 3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약 90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민물장어의 포장지를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수입 수산물의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 씨가 저가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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