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9일 14시 47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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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후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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