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 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기간 과도하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