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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안 밀입국 1년간 배추밭서 일한 중국인에 징역 3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11-20 11:36
2025년 11월 2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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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 밀입국한 뒤 전국을 돌며 은신하다 붙잡힌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현진) 심리로 열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한 끝에 지난달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1년 간 배추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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