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등 혐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0 19:22
2025년 11월 20일 19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HD현대重-한화오션 승부
오세훈 “장동혁 ‘변화’ 시사 다행…본격 중도확장 기대”
박나래 자택에 49억 ‘소속사 근저당’…묘한 시점에 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