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낙하산 줘”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부린 40대 징역 1년2개월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1 10:56
2025년 11월 21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제주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대기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외신도 ‘생존의 문제’ 탈모 지원 주목…“미의 기준 악명높은 韓”
트럼프 집무실에는 숨겨진 굿즈샵이 있다 [트럼피디아]〈54〉
법원 “소년시절 ‘전과 6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