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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수십억 가상화폐 세탁’ 주범 징역 8년
뉴스1
입력
2025-11-24 11:10
2025년 11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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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4명에게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에서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B 씨(41), C 씨(41), D 씨(41)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 편취한 약 62억 원을 현금화한 뒤 타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C 씨와 함께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의 가상계좌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42억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D 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후 상품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약 8억 원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유명 증권회사를 빙자한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모집된 피해자들을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공모주 신청 등 투자금 명목이나 투자수익금을 인출하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범행 총괄 ‘총책’,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통장관리책’, 피해금액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자금세탁범행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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