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한 공무원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등석 항공권으로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는 방식이었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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