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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약물 부작용 단정 못해”
뉴스1
업데이트
2025-11-26 18:00
2025년 11월 26일 18시 00분
입력
2025-11-26 17:53
2025년 11월 2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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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다른 원인 배제 어려워”
ⓒ 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복용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으로 주의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시킨 후 말투가 어눌한 상태였다거나 비틀거리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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