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전후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인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2023년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오른 뒤 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소 60일(쌍둥이는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직장인 부모들의 출산,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은 유급휴가 이후 남은 30일분 급여를,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기간동안 급여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 수준까지 올라가 현 상한액 210만 원을 웃도는 구조가 되는 만큼 정부는 상한액을 220만 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현재 제도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 문제는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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