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앞두고 사측 청탁 금품 받은 노조 간부…“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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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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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협상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청탁 금품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A 씨가 전남 B 교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B 회사는 지난 2023년에 A 씨를 해고했다. A 씨가 징역 1년 6개월과 8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하는 배임수재죄를 확정 받으면서다.

A 씨는 B 회사와 직원들 간의 임금협상, 퇴직연금제도 논의를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사측은 노조 간부인 A 씨에게 “협상 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넸다.

형이 확정된 이후 사측은 A 씨를 해고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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