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폭행치사 저지른 치매 고령자…유족 “엄벌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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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나오는 입원환자 밀쳐 사망…검찰, 징역 9년 구형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법인 이유가 뭡니까.”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 씨(86)의 목을 때려 넘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에게 달라들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피해자는 모두 치매 환자였다.

A 씨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과 재판 모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A 씨는 최근 구속됐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부터 최종 진술까지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도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것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 측도 재판장을 통해 발언권을 얻었다.

부모를 잃은 유족은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에도 병원에서 잘 생활했다. 하는 행동과 먹고, 움직이는 것 모두 멀쩡하다. 고령이라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선고형량마저 낮다면 누구나 나이를 먹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피고인이 질환이 있다고 해도 유족 입장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 법은 법이니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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