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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들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뉴스1
입력
2025-12-16 10:28
2025년 12월 16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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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소년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배우 조진웅. 2024.12.5/뉴스1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면서 수사기관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후 김 변호사는 이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로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라며 “조 씨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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