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권한 방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4시 33분


소추 371일만…계엄 관련 탄핵 심리 모두 끝나
박근혜-윤석열 이어 세 번째 파면 공직자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것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조 청장이 세번째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모두 종료됐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후 2시 13분 탄핵소추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는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를 외면한 채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관한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의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전후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경찰의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 병력에게 국회 문을 열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 병력에게 국회 문을 열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12‧3 비상계엄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헌재는 올 7월 1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며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와 관련해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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