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기소 재판서 “내란 판결 먼저”…이상민·최상목 증인 불출석

  • 뉴시스(신문)

尹측 “특검법 따른 1월 16일 선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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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최상목은 연락이 안 된다. 증인신청 사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직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재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오전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검 기소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 관련 조항이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고,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갑자기 특검법 11조를 이유로 기존 기일 새롭게 지정해 판결 선고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는데 12월 16일에 증거조사까지 모두 이뤄져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특검 주장을 탄핵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체포 방해 등)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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