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0대…성인된 뒤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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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회복 불가 판단…항소심서 실형 불가피”
“유사한 사건 이어져 경종 울릴 필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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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지인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받은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9)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A 군은 2심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사진 포함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춰 ‘인격 살인’이라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비슷한 시기 인스타그램 통해 입수한 학원 강사, 인플루언서 등의 나체 사진도 같은 방법으로 SNS에 게시했다”며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을 볼 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 엄하게 처벌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 재판받을 사람에 비해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보살핌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기에 앞서 A 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충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교체한 건 어떤 뜻으로 한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법관 인사이동 앞두고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해 사기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는 심정은 이해한다”고 했다.

또 “오늘 선고할 사건 중에 피고인과 같은 연도에 성년이 돼 부정기형 말고형 선고해야 할 피고인이 있다”라며 “그 사건 부모님과 많이 솔직히 비교된다. 사선 변호인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는 마음이라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서를 냈다”고도 말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A 군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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