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혼자 남겨둔 채 이사를 가고, 집주인에게 내보내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아들 B 군(16)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사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기존 거주지 집주인에게 B 군을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B군은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3일간 지내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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