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냈는데?” 쓰레기장 만들고 퇴거한 세입자…집주인 ‘분통’

  • 동아일보

집주인이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집주인이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한 임대인이 세입자가 아파트를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퇴거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곳곳에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뒤엉킨 가운데 임차인은 월세를 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게시판 보배드림에는 17일 ‘임대 주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임대인인 게시자 A 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발코니 내외창과 방충망을 전부 열어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인인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방안 가득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관 밖 복도도 마찬가지다.

A 씨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계량기 교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욕실에 물을 사용하자 방수 문제가 드러나 지하 공용부로 누수가 발생했고 보일러를 가동하자 해충이 발생해 전문 방역업체까지 불러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집을 물건 보관용,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했다는 점을 본인이 직접 말했다”며 “여성 혼자 사신다고 해 올수리해줬다”고 했다.

A 씨가 집 상태에 대해 항의하자 임차인은 “월세를 냈는데 이렇게도 못 사냐”고 보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사용을 여러분은 괜찮다고 보시느냐”며 “집 하나를 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기분으로 지금을 버티고 있다”고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일부 적치물은 그대로 방치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철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도배와 장판, 소독, 청소 비용만 공제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임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 있다. 임차 시작 시점과 동일하게 주택을 원상회복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4년 685건 △2025년(1∼8월) 572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체납 이력,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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