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폐기로 8000억 손해”…교과서 업계,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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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발행사들 “정책 따른 피해 사실 명확”…
업체별 손해액 취합해 다음 달 손배소 제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이르면 내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추진한 AIDT 정책이 갑작스럽게 폐기되면서 발생한 개발·운영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육, YBM, 동아출판 등 교과서발행사 20여 곳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회사별 손해 규모를 산정해 청구액을 취합하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의 배경은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데 있다. 지난 8월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관련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AIDT의 좌초로 발행사들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투입한 비용은 물거품이 됐다. AIDT 발행사들이 지난 7월 집계한 개발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다. AIDT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까지 합치면 업체들이 책정할 손해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현장의 AIDT 사용도 급감했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기준 AIDT를 신청한 학교는 2095개교(충북·제주 제외)로 1학기(4146개교)보다 2051곳 줄었다.

여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발행사는 AIDT 관련 유휴 인력을 정리하는 등 연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발행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7일 ㈜천재교과서 등 청구인 2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AIDT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발행사들과 보조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을 위협했다”는 이유였다.

천재교육·YBM 등은 지난 4월 AIDT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별도의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감사원은 AIDT 도입 과정을 감사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올해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을 전제로 시범운영을 생략하고 AIDT 도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의무 도입’을 전제로 발행사들을 사업에 끌어들인 만큼, 업계는 이 과정을 근거로 정부의 손해 책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AIDT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명확하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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