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정서 뒷짐 진 채 “반성”…검찰, 징역 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6시 35분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 이탈…치료감호도 요청

뉴스1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 여러 차례 무단으로 거주지 밖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실형과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재판을 예정한 상황에서 또 이를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도 큰 만큼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 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조두순은 법정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고 열심히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거주지를 4차례 벗어났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앞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외출 제한 명령#무단 외출#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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