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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제동’…북구청 “재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4 21:58
2025년 12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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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에서 인부들이 4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2023.04.18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행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 측이 제출한 보완책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제출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위원회는 현장 점검 결과와 주민 민원 처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사가 1년 이상 방치되면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철골 보의 처짐 현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한 계측 관리를 거친 후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주택 시설물 파손 등 주민 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협의된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건축주 측은 누락된 볼트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 재개를 시도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안전성 검토와 민원 해결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앞서 북구는 2023년 12월 사원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됐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가 누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편 건축주 측은 기존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중지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1억8000여만원 규모의 공사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날 심의 결과를 건축주 측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라며 “건축주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면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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