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 직원 73%가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뭐길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3시 54분


조리-서빙 등 청년 직원을 근로자 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 내는 개인사업주로 위장고용
4대보험-퇴직금-연차 안주고 임금 체불까지

뉴시스
서울 소재 한 대형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담당자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운영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걸린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가짜 3.3 계약’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

6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유명 대형음식점은 조리, 서빙 등에 필요한 담당자 52명 중 38명(73%)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 음식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하는 사실상 고용 관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38명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 야간 수당 등도 주지 않았다. 퇴직자 등 65명에 대한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고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7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하라고 지지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20, 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 위반#고용노동부#대형음식점#개인사업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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