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인데 “현금 하면 할인”…자기 계좌 불러줘 3억 꿀꺽한 직원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28일 14시 02분


7년간 전산 조작·영수증 위조로 횡령…징역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일하며 총 752차례에 걸쳐 3억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와인 등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식을 썼다. 그는 또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범행이 이어졌고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