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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살해 후 소독약 뿌린 50대女, 망자 아들엔 돈 요구…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6-01-29 13:54
2026년 1월 2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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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시신 방치…공범 2명, 징역 25년·27년
법원 “인간에 대한 존중 결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지인을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해 금품을 뜯고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3개월 이상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B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을 불러 범행을 지시했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했고 시신에 비닐을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3개월간 방치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를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 등이 차면 소독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A 씨는 B 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금품을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범들도 수년간 가스라이팅 했다. 자신을 30대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공범인 남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도피 과정에서도 공범 남성들은 A 씨 지시에 따라 서로를 폭행하고, 한 남성은 A 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이 남성이 가책을 느껴 주민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 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어떠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아들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회 구성의 바탕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점, 이런 반사회적 성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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