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모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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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 포항 지역 모집 총책과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250만~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등을 상대로 대포통장 모집에 나섰다.

A 씨는 지인 등에게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 접근 매체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조직에 전달했다.

또 2024년 5월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기면 계좌 1개당 200만~25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모집한 계좌 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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