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곰쫀쿠” “배가 아파요”…열풍의 두쫀쿠, 곳곳서 탈났다

  • 뉴스1
  • 입력 2026년 2월 2일 09시 45분


“카다이프 대신 소면” “가정서 제조 판매”…관리 ‘구멍’
3개월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19건…식약처 행정지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를 둘러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행을 타고 개인 제조·판매가 확산하면서 위생 관리와 표시 기준을 둘러싼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두바이쫀득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이다.

신고 내용은 위생관리 부실, 무허가 영업,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생관리 관련 신고였다. ‘곰팡이인지 카카오카루인지 구분이 안 된다’,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 등 신고가 포함됐다.

이물 발견 신고도 이어졌다. 피스타치오 껍데기가 섞여 있거나 딱딱한 이물질이 씹혔다는 신고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접수됐고 제품을 담은 종이 포장에서 색소가 묻어 나왔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무허가 영업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고판매 사이트, 아파트 커뮤니티, 행사 매장 등에서 개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상호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한 사례도 포함됐다.

표시사항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제조일이나 소비기한 표시가 없거나 제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보건증·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식당에서 파는 제품에 카다이프가 아닌 소면이 사용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위반 정도가 중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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