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 동아일보

1심 법원 “죄질 불량”… 벌금도 5억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7/뉴스1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0.7/뉴스1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없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하는 등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성과를 부풀려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는 심대한 피해를 봤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는 2022년 3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 2743여억 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결국 인수가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863억 원, 51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에디슨모터스#쌍용자동차#허위공시#주가조작#자본시장법#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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