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재개… 보험료율 9→13%로 인상 가정땐 국민연금 받는돈 40%냐 50%냐가 관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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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 올릴땐 기금 소진-적자 늦춰
받는 돈 유지땐 노후보장에 미흡
인상땐 고갈 앞당겨 미래세대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18년간 해묵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모수개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대체율 따라 적자 폭 커질 수도

30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개정안은 8개다. 개정안들은 모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보험료율을 출생연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해 재정안정에 초점을 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안을 따를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50년, 적립금 소진은 206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1년, 적립금 소진은 205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9, 11년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포인트씩 13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시 인상하도록 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예정처는 이 안에 따르면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6년, 적립금 소진은 2062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기금 적자 시점과 소진 시점이 미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안은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박수영 의원 안을 따를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현재 예상했던 수준보다 2671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김남희 의원 안을 따를 경우 예상했던 수준보다 69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향후 적자 폭이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vs “노인 빈곤율 감안을”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높이면 향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급격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 올린다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측은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50.7%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연금 수급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받는 급여는 더 적어질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연금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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