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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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까지 상고 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 상고 기한은 10일까지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검찰은 1, 2심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바이오로직스 서버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에 대해 “피압수자의 탐색 및 선별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2000여 건에 대한 판단도 같았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주장 핵심 증거들에 대해 일단 증거조사를 시행했다”며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부담이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접 살펴봤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라서다.

법조계에선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 따지는 ‘법률심’이어서 검찰이 상고해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 사유가 있을 시에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률 위반 등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긴 힘들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 위반 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진다면 검찰의 대기업 수사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삼성물산#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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