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10차 변론 예정대로 내일 진행… 법조계 “헌재,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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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尹측 기일변경 신청 수용 안해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진행
두차례 불출석 한 조지호에 구인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20일 함께 열린다며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에선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9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차 변론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20일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20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주 후인 3월 6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때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진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10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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