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尹 탄핵심판 25일 종결
野주도 탄핵소추안 가결 73일만
尹, 25일 시간 제한없이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최후변론은 2시간 제한을 뒀지만,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기각, 인용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지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1차 변론 전 모두 사퇴한다면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총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했지만 실제 사퇴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도 나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 불참했지만, 대리인단이 A4 용지 14쪽 분량의 의견서를 20분가량 대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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