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헌재 최후진술]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주요 쟁점
계엄선포전 열린 국무회의 두고도… “절차 위법 졸속회의” “정상적 회의”
계엄선포 놓고도 양측 첨예한 대립… “선포 자체가 위헌” “평화적 계몽령”
헌법재판소 변론 목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번호인 ‘2024헌나8’과 최종변론 기일이 적혀 있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5일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와 1시간 안쪽의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석자 등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계엄 심의 국무회의의 적법성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으로 정리된다. 재판부는 16명의 증언, 증거로 채택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체포 지시’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충돌하는 쟁점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이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회 측은 ‘졸속 회의’여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열린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헌재에 나온 증인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며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끄집어내라 한 것이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면서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쓴 장소와 시간을 번복하고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두 증인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와 수방사 지휘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끄집어내라’거나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게 헌재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 체포 의혹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고,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점, 조 청장과 홍 전 차장이 증언한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헌재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다.
● 헌재 판단만 남은 포고령
나머지 쟁점인 △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한 사실관계는 양측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위법·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삭감예산안 통과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이란 논리를 펼쳐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계엄 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실체를 인정했고, 증거로도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 1개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 쪽지와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정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 지시를 본인이 내렸다고 인정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신문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의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진 못했다. 백 전 차장 역시 “점검에서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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