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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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국회측-尹측 마지막 변론 공방
국회측, 尹 위헌-위법행위 집중… “파면이 국민-헌법-역사의 명령”
尹측, 합법적 선포한 ‘계몽령’ 주장…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 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11차) 변론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장순욱 김이수 변호사가 청구인석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도태우 이동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피청구인석에 앉아 변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11차) 변론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장순욱 김이수 변호사가 청구인석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도태우 이동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피청구인석에 앉아 변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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