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뉴시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5분경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더 소집돼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 2∼3분 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나간 것 같다. 지금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회의를 시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단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먼저 호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더 크게 반대한 사람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 가서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고 증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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