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평의 여는 헌재, ‘尹석방 변수’에 이번주 결론낼지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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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2일만에 석방]
尹측 ‘절차적 흠결’ 여론전 가능성… 마은혁 임명여부도 변수로 남아
법조계 “선고일에 큰영향 없을 것”
일부선 “논란 줄이려 신중 기할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 尹 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 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7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를 이달 14일 전후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추가 검토 등을 받아들이면 평의 절차가 길어져, 3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지연될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등 각종 변수가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내란 사건에서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구속 취소#헌법재판소#절차적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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