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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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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