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