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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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이 기준 넘으면 가능

ⓒ뉴스1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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