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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 평상·식당 단속 강화…자진 철거 불응 시 행정처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30 18:09
2025년 7월 3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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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
이달 전국 실태조사로 불법 점용시설 645건 확인
26일 오후 전남 화순 동가리 계곡에서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5.07.26 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에 있는 식당, 평상 등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등이 관리 대상이다.
불법 점용시설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달 두 차례 진행한 전국적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됐다.
행위별로 살펴보면 평상·그늘막 설치가 100건(1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순이었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TF를 총괄·운영하며 소하천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울, 산림청은 산림 계곡을 맡는다. 지자체는 불법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불법행위 관리강화를 위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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