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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머니 이송 안했다고…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뉴스1
입력
2025-08-06 12:31
2025년 8월 6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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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가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송을 거부하면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A 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소방 활동이 종료된 이후 벌어진 범행이라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며 “조만간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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